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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-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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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25조 (보안조치)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25조(보안조치)''' ① 유고랜드는 루이나 군대·그 구성원·군속 및 그 가족과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추진한다. ② 유고랜드는 시설과 구역의 주변에서 루이나 군대의 임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한다.}}} 제2항이 문제 조항이다. '임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'에는 집회와 시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. 이 조항에 근거해 1986년 유고랜드는 군사시설 주변의 집회를 제한하는 법령을 제정했다. 1987년 하다드 사건 당시 기지 앞 집회 금지의 법적 근거가 이 법령이었고, 7월 11일 집회의 해산과 240여 명의 연행도 같은 근거로 이루어졌다. 즉 주둔군 범죄에 항의하는 집회를 금지한 국내법이 그 주둔군에 관한 조약에서 나왔다는 구조가 된다. 2011년 민의원이 연행자 240여 명에 대한 명예회복 결의안을 채택할 때 이 점이 함께 지적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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